국가재정법 7조랑 28조에 나오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랑 중기사업계획서 둘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국재법 시행령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주는거랑 지자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게 나오는데요... 이걸 토대로 각 부처에서 중기사업계획서를 만드는거죠??? 그럼 각 부처에서 만든 중기사업계획서를 전체 합친게 국가재정운용계획인지~ 아니면 중기사업계획서에 더해서 다른 내용이 포함되는 더 포괄적인 내용이 국가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