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서울시 7급 문제 7번의 관료제> > 관료제는 Weber의 이론이 일반적이고 그 이론을 보면 공사조직 어디에도 > 적용될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 그것과 문제7번 2번지문의 공사의 구분이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는 >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공사조직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초점이 틀렸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