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관해서 기본서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에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 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두번째줄 위원회가 부터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뜻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