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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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준예산 |
| 등록일 |
2010-01-24 23:28:32 |
조회수 |
310 |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년도 개시가 되기전에 예산승인이 되지 않았을경우에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회계년도라는 말에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회계년도개시는 일년에 한번만 하는거죠?
예를들면
당해의 해가 2009년도라면
2010년도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결받는 것일텐데요,
그렇다면 위에 지칭된 "새로운 회계년도" 라는것은 2010년도꺼예요 2011년도 를 말하는건가요??
다시 요약한다면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미 법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