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금..
등록일 2010-01-26 17:54:48 조회수 403

09년 대비 선행정학을 보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생겨서요^^

1006p에 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는데 이제 국가회계법이 생겼으니까 기업예산회계법 대신 국가회계법으로 고쳐야 하는거 맞는지요

그리고 통합예산 부분에서 통합예산의 구비조건으로 보전재원의 명시라고 돼있는데요 기출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해설부분중에 '국채발행은 파생적 금융활동으로서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고 보전재원에 포함된
글 정보
이전글 기금..
다음글 이번에 바뀐 지방새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