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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관계... |
| 등록일 |
2010-01-28 14:32:38 |
조회수 |
318 |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직업공무원제는 광의의 실적주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시면서,
그림으로도 설명하셨는데요,
그런데 7급 선행정학 611페이지에 보면
'실적주의의 확립은 직업공무원제를 위한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님'
충분조건이 아니라면 포함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에 포함된다는 의미같은데...
협의의 실적주의는 상호배타성을 강조하는 것이기에
필요조건이라는 말에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