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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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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선행정학 p1036. 개방형직위
등록일 2010-02-03 10:31:05 조회수 356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는 광역자치단체별로 1급~5급 직위총수의 10/100 범위안에서 정한다.
-2007.10월부터 시.군.구의 2~6급 직위의 10%이내로까지로 확대
이렇게 나와있는데 결론적으로 광역은 1~5급이고 시군구는 2~6급이 10%이내가 개방형직위라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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