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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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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등록일 2010-02-03 17:38:50 조회수 309

지방세 원칙중
부담분임의 원칙(전 주민이 널리 지방세를 부담)을 충족하는 것이 주민세이고..
부담보편의 원칙(동등지위의 동등 과세)을 충족하는 것이 재산세..
이렇게 고려해도 되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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