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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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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소세
등록일 2010-02-03 19:39:15 조회수 340

> 2010년 시행되는 목적세에서.. 사업소세는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 그럼 자치구세는 면허세와 재산세.. 두개만 남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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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와 지소세(종업원분)운 구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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