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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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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통교부세,,
등록일 2010-02-03 20:17:04 조회수 322

안녕하세요
기본서를 보다가 질문이 생겨서요^^

09년 기본서 1387p에 보통교부세에 관한 설명중에 자치구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교부하지 않고... 뒤에 문제에서도 시도 본청으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는 보통교부세의 직접적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럼 시,군도 시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을 지급받으니까 보통교부세의 지원대상이 아닌 건가요 그럼 보통교부금의 직접적 지원대상은 어딜 말하는건지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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