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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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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등록일 2010-02-03 20:26:57 조회수 348

> 지방세 원칙중
> 부담분임의 원칙(전 주민이 널리 지방세를 부담)을 충족하는 것이 주민세이고..
> 부담보편의 원칙(동등지위의 동등 과세)을 충족하는 것이 재산세..
> 이렇게 고려해도 되는것입니까?

================>

주민세중 균등분이 부담분임의 원칙에 해당 되겠습니다.

주민세중 재산분은 부담보편(공평과세)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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