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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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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통교부세,,
등록일 2010-02-03 21:12:55 조회수 345

> 안녕하세요
> 기본서를 보다가 질문이 생겨서요^^
>
> 09년 기본서 1387p에 보통교부세에 관한 설명중에 자치구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교부하지 않고... 뒤에 문제에서도 시도 본청으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는 보통교부세의 직접적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 그럼 시,군도 시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을 지급받으니까 보통교부세의 지원대상이 아닌 건가요 그럼 보통교부금의 직접적 지원대상은 어딜 말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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