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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10년 개정법령 [지방세] 오류 정정합니다. |
| 등록일 |
2010-02-03 22:22:30 |
조회수 |
475 |
10년 개정 법령 내용중에
일부 혼란은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폐지된 사업소세(재산분/종업원분)와 주민세(균등분/소득분)를 조정해서 사업소세는 폐지시키고
주민세 (균등분/재산분)====>존치
┐
│ 광역시세
지방소득세(종업원분/소득분)=====>신설
┘
그러나 사업소세 폐지로 인한 자치구세 세수감소로 특례가 생겼습니다.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