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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세 관련 질문이요. p1377 |
| 등록일 |
2010-02-05 11:21:20 |
조회수 |
371 |
국세중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가 2010.1.1에 폐지됐다고 강의중에 말씀
하셨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안(2010.1.1)에 보면
3) 2009.12.31 일몰이 도래되어 폐지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12.12.31 까지 3년간 연장되었음(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 2009.12.31)
4) 2010.1.1 교육세를 폐지할 예정으로 입법예고(2009.5) 되었던 교육세법폐지법률안이 당분간 추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