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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세 관련 질문이요. p1377 |
| 등록일 |
2010-02-05 11:52:22 |
조회수 |
369 |
> 국세중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가 2010.1.1에 폐지됐다고 강의중에 말씀
>
>
하셨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안(2010.1.1)에 보면
>
> 3) 2009.12.31 일몰이 도래되어 폐지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 2012.12.31 까지 3년간 연장되었음(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 2009.12.31)
>
> 4) 2010.1.1 교육세를 폐지할 예정으로 입법예고(2009.5) 되었던 교육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