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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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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카스파에 공지사항/행정학뉴스등에 올라오는게 공식적인 것으로 알아두세요.^^
등록일 2010-02-05 13:55:49 조회수 391

> > > 국세중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가 2010.1.1에 폐지됐다고 강의중에 말씀
> > >
> > >
하셨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안(2010.1.1)에 보면
> > >

> > > 3) 2009.12.31 일몰이 도래되어 폐지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 > > 2012.12.31 까지 3년간 연장되었음(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 2009.12.31)
> > >

> > > 4) 2010.1.1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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