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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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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의무
등록일 2010-02-06 19:18:35 조회수 529

2009년 교재를 보고있어서
추록을 보고 교재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제한의무를 퇴직전 5년 퇴직후2년으로 개정된거 아니었나요?
입법예고만 나고 확정된게 아닌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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