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의무
등록일 2010-02-06 20:46:50 조회수 574

2009년 교재를 보고있어서
추록을 보고 교재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제한의무를 퇴직전 5년 퇴직후2년으로 개정된거 아니었나요?
입법예고만 나고 확정된게 아닌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

공직자윤리법 조문 내용입니다. 참조하세요.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
글 정보
이전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의무
다음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