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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의무 |
| 등록일 |
2010-02-06 20:46:50 |
조회수 |
574 |
2009년 교재를 보고있어서
추록을 보고 교재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제한의무를 퇴직전 5년 퇴직후2년으로 개정된거 아니었나요?
입법예고만 나고 확정된게 아닌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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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조문 내용입니다. 참조하세요.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