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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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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10-02-08 00:18:42 조회수 623

> 중앙책임운영기관에는 기업형기관인 특허청이 있는데요
> 여기서 기업형기관의 경우 정부기업으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 그런데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별"로분류한 표에 보면, 정부부문에 속하는 정부기업에는 행정형기관들이 예로 나열되어있는데 이때, 정부기업이라는 말의 의미가 중앙책임운영기관에서 말하는 기업형기관과 다른건가요?

668페이지의 정부기업을 순수정부기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657페이지 같은 경우 특별회계(정부기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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