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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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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1028
등록일 2010-02-09 18:53:46 조회수 515

2010 9급기본서

p1028 6번 왼쪽해설에 기금은 엄격한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되있는데 p1015표 맨밑에는 심의를 받도록되있는데 원칙은 심의를 받고 엄격하게 받지안는다는 뜻인가요?

22번 2번지문 추경예산인가요?그리고 수정예산은 예산이 아니고 예산안이죠?

p1083 9번 3번지문 예산액산정 공식이 업무량*단위원가라서 측정단위가 없어도 적용이 가능하다는건가요?그럼 업무량이나 단위원가를 "성과 측정단위"부분에 대체하면 맞는문장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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