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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재배정 관련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0-02-09 19:53:52 |
조회수 |
667 |
재배정이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재위임 받은 경리관 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시에서 자치구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자치구에서 시예산을 교부할 수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재배정은 소속기관내에서만 이루어 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법 조항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구요...
재배정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