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에 1항 처음 부분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법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에도 법 조문의 내용을 인용해서 기술해 놓았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고유사무는 물론 위임사무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의 해석은 위임사무 중 단체+기관위임사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명령의 170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