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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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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탄력세율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문제2~3월동강듣고 있어요
등록일 2010-02-12 20:56:03 조회수 212

> 10년도 교제 1378 탄력세율제도에서는
> 탄력세율은 현재 일부 세목(주민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에 인정되고 있으나..
> 라고 나와있습니다.
>
> 탄력세율은 시 군세에만 적용되는지요? 29강 문제해설 하실 적에 재산세는 시군세이고 탄력세율이 적용된다하셨는데 재산세는 또한 자치구세에도 해당이 되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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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강 29강에서 문제 29번을 해설해주실 때에는
> 1충청남도는 지방세법에 정해진 재산세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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