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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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복수직급과 성과상여금 헷갈리는 점 |
| 등록일 |
2010-02-13 13:53:37 |
조회수 |
222 |
2009선행정학 p911 하단 복수직급제에서
4급 또는 5급의 복수지급:5급이 4급으로 승진하면서 과장직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
로 되어있는데
성과급과 성과상여금의 대상 기준을 보면
성과급-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과장급
성과상여금-과장급이 아닌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이렇게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이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p911의 정의에 의하면 과장급이 아닌 경우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느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