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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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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에서..
등록일 2010-02-13 18:09:48 조회수 168

2010 7급 선행정학 p1043의 중간에

'주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의 방법으로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으나 조례로서는 관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감사의 방법으로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으나 (?)

2)조례로서는 관여할 수 없다 (?)

위 두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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