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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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기관위임사무에서.. | 
				
					| 등록일 | 2010-02-13 22:06:27 | 조회수 | 249 | 
			
		
		
				
		
		
        
        > 2010 7급 선행정학 p1043의 중간에
>
 > '주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의 방법으로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으나 조례로서는 관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 1)감사의 방법으로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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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부담이 있는 경우에
 기관위임사무처리에
 지방비부담이 있는 경우에 감사가 가능하고
 그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