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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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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금관리법' 개정사항 질문이요.
등록일 2010-02-14 18:36:32 조회수 154

'법령개정사항' 자료를 봤는데요.

국고금관리법개정(2010.1.1)과 관련한 설명중에..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국가가 통합하여 징수하되, 국가가 징숭한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을 국고금으로

보고,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이번에 새로 생긴 지방세 항목 아닌가요?

그런데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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