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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고위공무원의 수시적격심사요건 |
| 등록일 |
2010-02-14 20:46:49 |
조회수 |
147 |
교재 813페이지에 보면 주석 5)번에 2009.1.29에 "총2년이상 근평결과가 최하위등급인 경우에 적격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수시적격심사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확실히 개정되었나요?
2010개정법령 파일에 나와있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