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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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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의 수시적격심사요건
등록일 2010-02-14 20:46:49 조회수 147

교재 813페이지에 보면 주석 5)번에 2009.1.29에 "총2년이상 근평결과가 최하위등급인 경우에 적격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수시적격심사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확실히 개정되었나요?
2010개정법령 파일에 나와있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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