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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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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록일 2010-02-17 22:12:05 조회수 519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수시적격심사요건이 총 3년이상 최하위등급에서 총 2년이상 최하위등급일 경우로 개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입법예고 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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