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록일 2010-02-17 22:18:07 조회수 533

>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수시적격심사요건이 총 3년이상 최하위등급에서 총 2년이상 최하위등급일 경우로 개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입법예고 중인가요?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받고 있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국가공무원법 개정-보충
다음글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