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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근무성적평정제도
등록일
2010-02-21 18:42:12
조회수
332
근무성적평정하고 대상 공무원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이 지문에서 궁금한게 요청이 있는 경우 이부분인데요
제가 풀고 있는 문제집에서는 요청이 없이 근평이 완료되면 알려주어야 한다고
해서 틀린답으로 처리 되었는데 법이 개정된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2009판 선행정학책에는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되있는데
개정이 된건지 문제가 잘못된건지 모르겠네요 답변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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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이 있어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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