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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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근무성적평정제도 |
| 등록일 |
2010-02-21 18:59:12 |
조회수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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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하고 대상 공무원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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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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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문에서 궁금한게 요청이 있는 경우 이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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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풀고 있는 문제집에서는 요청이 없이 근평이 완료되면 알려주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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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틀린답으로 처리 되었는데 법이 개정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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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2009판 선행정학책에는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되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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