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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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p1312 |
| 등록일 |
2010-02-23 13:40:43 |
조회수 |
304 |
2010 9급기본서
p1312 위의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은 구속력이 인정되는데 2번의(3)이행명령이나 대집행권 규정은없더라도 "이행하여야한다"로 되어있기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인정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p1317 (2)행정협의회는 일반적일때나 우리나라일 경우 모두 구속력이 없는건가요?
p1348 4번의 4번지문에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경우는 일반도세의 세목이 광역시세라는건가요?그럼 원래의 광역시세의 세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p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