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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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 |
| 등록일 |
2010-02-23 19:31:18 |
조회수 |
309 |
>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조례로는 가능하고 규칙으로는 안되자나요~
> 1.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방의회가
>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거 맞나요?
> 2. 위 사항은 자치단체장은 관여할 수 없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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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조례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재에 보면
조례와 규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