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계약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건지?
등록일 2010-02-23 22:09:47 조회수 334


교수님이 설명하실때 경력직과 특수경령직의 구분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구분할 수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교재에 보니 계약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에 포함되는 데 국가공무원법에 그 개념이 나와있어서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성과주의 예산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계약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