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등록일 |
2008-02-14 15:07:41 |
조회수 |
1,194 |
> 1.법에 의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는 직위?
소관상임위 인사청문 대상자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함동참모의장·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개별법에 규정
ⓑ모든국무위원
ⓒ국회에서 선출하지 아니하는 중앙선관위 6인 /헌법재판관3인
> 그렇다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않고 소관 위원회에서 청문실시후 대정부 구속력 여부?
인사청문회 자체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
> 2.정무직공무원의 예?
>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