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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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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08-02-14 15:07:41 조회수 1,194

> 1.법에 의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는 직위?

소관상임위 인사청문 대상자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함동참모의장·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개별법에 규정
ⓑ모든국무위원
ⓒ국회에서 선출하지 아니하는 중앙선관위 6인 /헌법재판관3인

> 그렇다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않고 소관 위원회에서 청문실시후 대정부 구속력 여부?

인사청문회 자체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
> 2.정무직공무원의 예?
>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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