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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어제 계약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가에 대한
등록일
2010-02-24 10:14:32
조회수
312
어제 계약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교재에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개념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명시돼있다고
돼있는데 그렇다면 계약직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받는 것인지?
그렇다면 교수님이 강의중에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을 구분함에있어서
신분보장을 하는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받는가, 계급구분이 있는가, 실적제를 따르
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하셨는데
제가 잘못들은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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