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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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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제 계약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가에 대한
등록일 2010-02-24 10:31:57 조회수 335

> 어제 계약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
> 그러니까 교재에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개념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명시돼있다고
>
> 돼있는데 그렇다면 계약직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받는 것인지?
>
> 그렇다면 교수님이 강의중에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을 구분함에있어서
>
> 신분보장을 하는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받는가, 계급구분이 있는가, 실적제를 따르
>
> 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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