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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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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합니다.
등록일 2010-02-25 14:33:11 조회수 353

>
> 네,
> 국가가 시책상 장려하기 위한 지방사무에 대한 경비지원인 '장려적 보조금'과
> 질문자님께서 말슴하신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인 '위탁금'을
> 합쳐서 '협의의 보조금'이라고 하는데요,
> 이 협의의 보조금은 국가의 필요에 따른
>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만 써야 하는 재원이지만,

> 교부금은 지방의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 수직적,수평적 조정재원으로
>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교부금은
>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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