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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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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질문이용
등록일 2010-02-26 01:46:50 조회수 347

> 정보공개심의회가 08년도에 개정됐었잖아요~
>
> 그래서 09년부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라고 바뀐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
> 찾아보니 그대로 정부투자기관이네요~
>
>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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