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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세 세목 간소화된데요. |
| 등록일 |
2010-02-26 21:31:30 |
조회수 |
354 |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 복잡한 지방세의 세목체계 간소화(16개 세목 → 10개 세목)
○ 납세자 및 과세권자의 이해를 돕고자 법제를 재정비하고 용어를 쉽게 순화
-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
- 등록세 일부+면허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도시계획세 → 재산세
- 자동차세+주행세 → 자동차세
- 지역개발세+공동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외우려고 했는데 세목이 줄어든다니 되도록 빨리 개정안이 공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