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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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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세목 간소화된데요.
등록일 2010-02-27 00:19:32 조회수 384

>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
> ○ 복잡한 지방세의 세목체계 간소화(16개 세목 → 10개 세목)
> ○ 납세자 및 과세권자의 이해를 돕고자 법제를 재정비하고 용어를 쉽게 순화
>
> -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

> - 등록세 일부+면허세 → 등록면허세

> - 재산세+도시계획세 → 재산세

> - 자동차세+주행세 → 자동차세

> - 지역개발세+공동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외우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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