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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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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제발 답변좀 해주세요...)
등록일 2010-02-28 18:46:37 조회수 398

> 성과급적연봉제의 대상 : 4.5급 복수직급 과장급이상 과 (고위공무원에 포함되는 공무원--??)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
> 여기서 고위공무원에 포함되는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의 대상에도 포함되는건지 헷갈리네요..
>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제발 답변좀 해주세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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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무원단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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