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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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연금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0-03-01 19:35:02 |
조회수 |
474 |
> 10년판 7급기본서 715쪽 연금파트
>
>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경우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
> 은 위헌이라고 하단 각주7에 적혀있는데..
> 왜 5.③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라고 적혀있는건가요?
> 왜 안 지워지는건가요?
-------->조문 그자체는 존재합니다(--보충/단서--)
>
>
> ps.만약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경우에 해임 또는 파면되더라도
> 퇴직급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