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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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0-03-05 15:19:00 |
조회수 |
325 |
> 안녕하세요~
> 2010선행정학 1377페이지(정오표반영)에서
> 면허세와 재산세는 자치구세로 나와있는데요...
> 재산세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광역시의 경우는 자치구세이고 특별시의 경우에는 특별시 및 구세(공동과세)인가요??
>
지방세법 제6조의2(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다)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