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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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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요
등록일 2010-03-06 17:06:41 조회수 308

기본서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사감사는 임기 2년은 있는데

1차연임한다는 말은 없는대요

이번에 예상문제풀이에서 나눠준 2회모의고사13번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는데

추가된건가요?? 기관장이사감사전부다 1차연임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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