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드려요 ^_^
등록일 2010-03-08 00:48:55 조회수 312

> 안녕하세요 ^^
> 혹시 교육감, 교육의원도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되나요?
>
> 답변 부탁드릴게요 ^___________^

교재 내용을 발췌합니다. -(교육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이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소환대상으로 되어 있다.

교재 주민소환부분 참고.
글 정보
이전글 질문드려요 ^_^
다음글 공부법 질문 좀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