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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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드려요 ^_^ |
| 등록일 |
2010-03-08 00:48:55 |
조회수 |
312 |
> 안녕하세요 ^^
> 혹시 교육감, 교육의원도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되나요?
>
> 답변 부탁드릴게요 ^___________^
교재 내용을 발췌합니다. -(교육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이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소환대상으로 되어 있다.
교재 주민소환부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