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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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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례회의
등록일 2010-03-09 01:38:52 조회수 358

> 지방의회 정례회의는 1년에 두번 합니다.
> 최근에 개정된 지방의회 회의일수 폐지랑 정례회의랑은 관계없는건가요?
> 정례회의는 그대로 1년에 2번 하는거 맞죠?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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