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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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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3-09 09:30:17 조회수 352

> 원래 제주도만 가능하던 교육감 소환이 이제는 모든 지자체에서 가능한거 맞죠?
>
> 그리고 그리고 교육위원도 같이 들어간건가요?
>
>

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교육의원의 소환) ① 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5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교육의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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