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두번째 질문만 답변!
등록일 2010-03-09 22:15:15 조회수 377


>
> > 기본서 965쪽의 예산과 법률차이 표에서. 법률의 제출권자는 정부와 국회라고 되어있는데요~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비교하는 표에서는 정부의 법률제안권이 불인정
> > 이라고 되있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제 그럼 법률제안권이 없는건가. 아니면 첫째줄에쓴 법률의 제출권자는 위임입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맞는건지 ..
>

=======>

법률안 제출권·법률안 제안권·법률제안권 또는 법률발의권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인
글 정보
이전글 통합예산구비조건_제발알려주세요^^
다음글 부담금 경상재원인지??